주문
1. 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7/9지분을, 피고들은 각 1/9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친척 관계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목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절한 금액으로 원고는 피고들 지분의 매수를, 피고들은 매도를 희망하고 있으나, 그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의 각 지분은 29,657,888원(=266,921,000원×1/9, 원 미만 버림)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시가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관계 및 의사,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1/9 지분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고들 지분에 상응하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인 시가 감정 결과에 따라29,657,888원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가액보상의무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은 형평의 원칙상 동시이행으로 담보되도록 함이 타당하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지분에 대한 가액보상으로 각 29,657,888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피고들 소유 지분에 대한 가액보상으로 각 29,657,88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