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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06 2018가단22476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0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이유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29/30 지분을, 피고들이 각 1/60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D가 1/3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D는 1990. 3. 3.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다.

나아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E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지분의 가치인 각 1,688,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면적이 3,226㎡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3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지분에 따라 실제 현물분할을 할 경우, 피고들이 소유하게 될 토지의 면적이 107.53㎡ 정도에 불과한데, 그 면적이 상당히 협소하고, 여기에 위 부동산의 위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면, 분할 후의 사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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