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6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2015. 3. 25.까지는 연 5%의, 2015.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9. 1. C 주식회사(상호가 2014. 8. 21. 피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기간 2년, 급여 월 1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정리해고 시 잔여계약기간의 월급을 다음달 25일 일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가 2014. 5. 초순경 일본 거래업체의 2014년 하반기 물량 발주 연기로 인한 생산 취소와 재정비 등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일괄 퇴직을 요구하자, 원고는 2014. 5. 25.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관계 종료사유의 발생에 따른 잔여 근로계약기간 급여 상당액 141,666,000원{≒ 10,000,000원 × (14 + 5/30)} 및 이에 대한 2014. 6.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인 2015. 3.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2015. 3.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 이후에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