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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구합19834 판결
원고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무자료거래를 통하여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음[국승]
제목

원고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무자료거래를 통하여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음

요지

원고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무자료거래를 통하여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으며, 과세관청에서 소득이나 수입을 포착하기 어려운 현금매출액만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원고가 소득이나 수입의 은폐 또는 누진세율의 회피 등 조세를 포탈할 목적 없이 다른 이유로 현금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사건

2014구합198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20.

판결선고

2015. 10.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3. 9. 2.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5.경부터 'oo상사'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헤 오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고 받은 일본국 통화 0000엔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13. 9. 2.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3. 1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해외 구매자가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편의 제공행위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소득 유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국세기본법 47조의3 제2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원고의 과소신고는 조세를 면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율을 적용할 대상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가 불분명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의류를 제조하거나 구매하여 수출하였는지 여부을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ㅁㅁㅁㅁ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의류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하다.

①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의류를 제조하거나 구입하여 일본에 수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② 원고는 2012. 1. 9.부터 2012. 4. 28.까지 액세서리 등 0000원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수출하였음을 이유로 2014. 1. 3. 벌금 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서울oooo법원 2013고약0000호). ③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제조 및 구매한 의류 품번, 수량, 단가, 금액, 입금일 등이 기록되어 있는 월별판매기록과 해외 구매자가 보낸 주문서(갑 제13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주문서상의 가공장소에 원고가 운영하던 oo상사가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참조). ⑤ 증인 ㅁㅁㅁㅁ는 원고가 국내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물건을 일본으로 보내주면, 원고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하지만 증인도 원고의 상호가 oo상사라거나 oo상사에서 의류를 제조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또 증인이 일본에서 추가 주문을 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물품 구매를 요청하고, 원고가 물품을 구입한 후 일본에 보내면 증인이 사후에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취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증인이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을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일본으로 보내준 적이 있다거나 원고가 들고 있는 나머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 기재 내용을 뒤집기 부족하다.

2)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무자료거래를 통하여 의류를 제조하거나 구매하여 일본에 수출하였고, 장부 등에 거래사실을 기재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무자료거래를 통하여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또 원고는 과세관청에서 소득이나 수입을 포착하기 어려운 현금매출액만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원고가 소득이나 수입의 은폐 또는 누진세율의 회피 등 조세를 포탈할 목적 없이 다른 이유로 현금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사유가 없다거나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

국세를 징수하려면,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각 연도별 납세고지서에 가산세별로 대상금액, 세율,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가산세율을 적용할 대상금액의 산정과정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율을 적용할 대상금액은 법률에 따라 계산된 결과이므로 그 대상금액의 산정과정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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