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의 D으로 활동 중인 사람이다.
2.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관련 공무원단체 등 집회 개최 배경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하 ‘ 전공 노’ 라 함) 및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이하 ‘ 전교조’ 라 함) 은 2014. 5. 14. 경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 지자 이에 반발하며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한국 교원단체 총 연합회, 한국 공무원노동조합 등 50 여 개의 공무원 단체 등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이하 ‘ 공 투 본’ 이라 함 )를 출범하였다.
전공 노 및 전교조 등의 조합원들은 2014. 6. 28. 경 서울 청계천 한빛 광장에서 개최된 공 투 본 주관의 ‘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 결의대회 ’에 참가 하여 서울 시청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하면서 상급단체인 민 노총과 연대하여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며 실질적인 집단행동을 시작하였다.
그 후 정부와 새 누리 당이 2014. 10. 17. 경 및 10. 29. 경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연간 지급률은 줄이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하려고 하자, 공 투 본은 정부와 새 누리 당의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에 반대하고 개혁 논의에 당사자 참여를 요구하며 강경투쟁을 결의하면서 2014. 11. 1. 경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95,000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궐기 대회 ’를 개최하고, 2014. 11. 18. 경 공무원 576,865명을 상대로 위와 같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569,339명이 반대 (98.6%) 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4. 12. 29. 경 국회에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및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 대타협 기구가 출범하였고, 위 대타협 기구에 공무원단체 대표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