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1 2014고정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20:1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경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26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또 위 피해자로부터 도우미 팁을 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4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치 않았다.

그리하여 도합 30만 원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