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형을 제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4.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 인접 토지인 양산시 E, F,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기로 하고,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1. 공사명 : H 신축공사
2. 대지위치 : 양산시 E, F, G
3. 공사기간 : 착공 - 2014년 4월 9일 / 준공 - 2014년 7월 30일
4. 도급금액 : 일억이천만 원정(120,000,000원)
5. 공사비 지불 시기 및 절차 ① 계약금 : 사천만 원 ② 중도금 : 사천만 원 (기초공사 완료) ③ 잔금 : 삼천만 원 (공사 완료)
나. 피고는 2015. 3. 중순경 이 사건 공장에 생긴 싱크홀 보수공사와 이 사건 입구 문턱을 높이는 공사 및 지붕 물받이 공사(이하 ‘이 사건 1차 보수공사’라 한다)를 하였고, 약 1년 경과 후 이 사건 공장의 정화조에 연결된 배관 보수 및 싱크홀을 메우는 공사(이하 ‘이 사건 2차 보수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4. 10. 20.에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비로 116,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
가. 본소 청구원인 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바닥 두께를 250mm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공사의 견적서(갑 제2호증 의 두께 부분에는 ‘25t’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변론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를 250mm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