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5가단536773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0,680,029원 및 그 중 21,964,648원에 대하여 2004. 11.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가.

피고 A,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