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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5779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1,729,199원과 그 중 8,883,50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은 각 14,48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가.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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