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40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피고인 G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통상의 신용대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는 허위 전세계약 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있던

H로부터 피고인 A를 소개 받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G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전세계약 서를 마련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전세계약 서를 구하여 달라고 순차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마련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 위조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5. 5. 21. 경 나주시 I, 1동 112호에 있는 J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G 과의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이 소유하고 있는 전 남 나주시 K 아파트 20X 동 1XXX 호에 대하여 ‘ 임대인 C, 임차인 G, 보증금 1억 3천만 원, 계약기간 2015. 5. 24.부터 2017. 5. 23.까지’ 라는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다음 중개업 자란에 ‘ 전 남 나주시 I, 1동 112호, J 공인 중개소, 대표 L’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들에 대한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2015. 5. 21. 광주 북구 금남로 13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 은행 광주 금융센터에서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아파트 전세계약 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위 은행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