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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16 2019고단94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임에도 불구하고, 2019. 2. 19.부터

2. 27.까지, 2019. 5. 29.부터

5. 31.까지 각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0일 동안 위 군산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신상명세서, 근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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