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297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소재 B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8.부터 2019. 2. 1.까지(5일), 2019. 2. 7.부터 같은 달 8.까지(2일), 2019. 2. 11.(1일), 2019. 8. 30.(1일) 및 2019. 9. 4.(1일)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의무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