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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9 2018가단5611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8.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차량지입 및 지점운영계약의 체결 원고는 차량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원고와 피고 B는 2014. 8. 8.경 피고 B가 실제 소유하고 운영하는 렌트차량들을 원고에게 지입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하고 그 차량들을 이용하여 피고 B의 계산으로 렌트사업을 하되, 대외적으로는 원고의 용인영업소를 맡아서 운영하는 것처럼 하기로 하는 차량지입 및 지점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구두로 체결하고 실행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 B는 자신이 실제 소유, 운영하는 렌트차량들에 대한 차량할부금, 보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원고가 납부하게 하고, 지입차량에 대한 관리비(지입료)로 대당 월 6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차량도난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발생 1)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자신이 실제 소유하는 차량들을 피고 명의로 지입하고, 원고의 용인영업소에서 렌트사업을 운영하던 중 2016. 8. 2. 자신이 운영하던 렌트차량(아우디 승용차) 1대가 고장나자, 이를 수리업자인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함)에게 맡겨 수리하도록 하였다. D는 원고의 용인영업소 책임자로서 원고를 대리한 피고 B에게 위 고장난 아우디 승용차의 수리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E 아우디 A8 중고차 1대(이하 ‘이 사건 아우디차량’이라

함. 2015년식, 60 TDI quatro)를 2016. 8. 2.부터 2016. 8. 27.까지 사용하도록 대여해 주었다. 2) 그리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아우디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 B의 지인이던 소외 F이 2016. 8. 24.경 위 용인영업소에서 피고 B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그 직원인 G으로부터 위 아우디차량을 인도받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F은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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