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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08 2017나5308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골프장 카트의 설치 및 관련 물품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전동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피고에게 케이블타이, 전기 단자, 케이블그랜드 등 전기자재(이하, ‘이 사건 전기자재’라 한다)를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9. 피고와 골프카트용 배터리팩(이하, ‘이 사건 배터리’라 한다) 설치 작업에 관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 및 납품 물품)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내용 1) 이 사건 배터리 신규 설치 작업 2) 이 사건 배터리 재설치 작업 ② 납품장소 : 피고 지정 장소 ③ 공급금액 : 신규설치 팩 1대당 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재설치 팩 1대당 40,000원(회수 및 설치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제7조(납품비용의 부담) 납품에 소요되는 운임 기타 제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물품대금의 지급) ① 물품대금의 지급 : 피고는 납품물건의 성능 및 규격 등이 완전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의 검수확인서에 의거 매월 마감하여 세금계산서 후 35일 이내 현금 지급하기로 한다.

제16조(계약의 변경) 이 사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고 또는 원고는 서면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그 변경 내용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변경 다음 날부터 효력을 지닌다. 라.

원고는 2015년 무렵 피고에게 전기공사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용역대금은 34,584,880원(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 대금’이라 한다)이다.

마. 피고는 2014. 4. 11.부터 2016. 2. 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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