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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15 2017가합101275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법인 E이 운영하는 F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에서 근무하는 의사이고, 원고 A는 피고로부터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은 환자이며,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A는 2012. 12. 22. 05:28 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1주일 전 보드를 타다 넘어진 후 발생한 요통과 양측 둔부의 통증 등을 호소하였다.

위 원고는 MRI 검사결과 제 5 요추 제 1 천추 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원고

A는 2012. 12. 24. 14:00 경부터 17:30 경까지 피고 병원 소속 신경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위 추간판 탈출 부위에 대하여 척추 미세 현미경 디스크 절제술( 이하 ‘ 이 사건 수술’ 이라 한다) 을 받았다.

라.

원고

A는 2012. 12. 24. 17:40 유치 도뇨 관 (foley catheter) 을 제거한 후 2012. 12. 25. 06:00 경 소량의 소변을 보았고, 같은 날 09:00 및 2012. 12. 26. 20:00 단순 도뇨 (nelaton )를 시행하였으며, 2017. 12. 27. 06:30 유치 도뇨 관을 삽입하였다가 2012. 12. 31. 10:00 이를 제거하고, 같은 날 22:00 및 2013. 1. 1. 22:00 경 자가 배뇨를 하였다.

마. 원고 A는, 2013. 1. 4. 퇴원하였고, 2013. 1. 10. 및 2013. 1. 22. 피고 병원에 외래방문하였다.

피고는, 위 원고의 2013. 1. 10. 내원 당시 이 사건 수술 후의 악화 소견이 없어 경과를 관찰하였고, 2013. 1. 22. 내원 당시 위 원고가 배뇨의 불편함을 호소함에 따라 비뇨기과 진료를 받도록 권유하였다.

바. 이후 원고 A는, 2014. 1. 9. G 병원에서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와 말총의 손상 진단을 받았고, 2014. 12. 17. H 병원에서 신경 인성 발기 부전 및 신경원성 방광 진단을 받았다.

사. 원고들은 2015. 4. 2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 합 101547호로 의료법인 E을 상대로 손해배상( 의) 청구의 소( 이하 ‘ 관련 민사사건’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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