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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3가합236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선정당사자) D는 창원시 진해구 E 소재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선정자 G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산부인과전문의로서 원고 C을 진찰하였고, 선정자 H은 소아과전문의로서 원고 A를 진찰한 적이 있다(이하 ‘피고 병원 의료진’이라고 통칭한다

). 2) 원고 A는 I 피고 병원에서 출생하였는데, 현재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C의 임신에 따른 피고 병원 내원 1) 원고 C은 2011. 10. 10.경부터 2012. 5. 22.경까지 피고 병원에서 산전초음파 등의 검진을 받았다. 2) 원고 A는 출생 후인 2012. 5. 30. 및 2012. 6. 22.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예방접종을 받고, 난청검사 등을 받았다.

다. J소아과의원 및 삼성창원병원 내원 및 진료결과 등 1) 원고 A는 예방접종을 위하여 2012. 7. 23. J소아과의원에 내원하였다가 다운증후군이 의심되고 심잡음이 청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받았다. 2) 이에 원고 A는 2012. 7. 24.경 삼성창원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고, 위 병원으로부터 ‘폐고혈압 동반된 중등 정도의 막양부 결손(5mm ), 난원공개존, 경미한 삼첨판 및 승모판 역류, 동맥관 개존증 의증’ 등의 진단과 수술 권고를 받았다.

3) 이에 원고 A는 삼성서울병원에 내원하여 ‘심실중격결손, 다운증후군, 동맥관 개존, 폐 고혈압’이라는 진단 하에 2012. 7. 27.경 ‘소심낭 패치를 이용한 심실중격결손 봉합, 삼첨판성형술 및 전벽중격 연결부 성형술, 난원공개존 1차 봉합, 동맥관 개존 이중 결찰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4) 원고 A는 위 수술 후 2012. 8. 2.경까지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무렵 '심실중격결손 없음, 좌심실 수축력 좋으나 중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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