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50475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탑이앤씨건설 주식회사(상호변경 전 : 건영건설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충북 음성군 C 답 2008㎡(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건립하는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2013. 12. 11. D와 도시형생활주택 지주공동사업 약정을 하면서 D에게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선비용 7천만 원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이에 관하여 D는 피고와 함께 공동차주로서 소외 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으며(위 차용증에 의한 약정을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소외일금, 칠천만원정(W70,000,000) 현장명 : 충북 음성군 C(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상기 현장에 대한 E의 설계 및 시공계약과 관련하여 사업권포기 비용으로 차용하여 정히 영수하고, 위 금원은 본 공사의 해제나, 공사비 지급 시 우선하여 변제 지급할 것을 확인함. 2013. 12. 11. 차용인 D, B 회사는 같은 달 20. D에게 7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12. 17. 이 사건 대여약정에 의한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21.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양수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약정은 주택건설 및 분양업을 하는 D가 채무자 중 1인으로서 한 약정으로 상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D와 연대하여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7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