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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10 2016구단2838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1. 24. 최초로 기술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8. 1. 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이후 몇 차례 체류기한을 연장하다가 2015. 9.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7.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9. 9.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3.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13. 12. 3.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이 법원 2015구합592호로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6.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야당인 ‘파키스탄국민당’(Pakistan People's Party, 이하 'PPP'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였는데, 여당인 ‘파키스탄 이슬람 동맹-N’(Pakistan Muslim League Nawaz Sharif, 이하 ‘PML-N'이라 한다) 소속인 B는 2011. 1. 13.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빌미로 원고를 경찰에 고소하였고 계속 PPP를 위하여 일한다면 원고의 동생을 살해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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