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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9 2017고정658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33 세) 와 피해자 C(29 세) 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방부제를 음독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 소방서 D 안전센터 소속 소방관들이다

가. 소방 기본법 위반 피고인은 2017. 01. 28. 17:00 경 위 소속 119 구급차량에 탑승하여 병원치료를 위해 응급 후송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자신을 돌보며 구급 활동 중인 피해자 B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 C의 뺨을 같은 방법으로 1회 때려 출동한 소방 대원의 정당한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나. 상해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 개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소방대 원의 구급 활동 등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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