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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7 2015고정3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2. 초순 18: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주점내에서, 자신의 학교 후배인 D로부터 카드단말기 결재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자, 자신이 보관 중이던 자신의 처 E 명의 경남은행계좌(F)의 예금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8. 18:0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경영정보고등학교 옆 도로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D에게 자신 명의 경남은행계좌(G)의 예금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1. 특정금융내사지시

1. 특정금융거래정보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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