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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8.03 2015가단1166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원시 C 답 1,032㎡ 중 1/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8. 4.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남원시 C 답 1,0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은 피고의 부친인 D의 단독소유였는데, 1950. 4. 12.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49.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2007. 12. 22.경 F, G, H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 전부를 1950. 4. 15.경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은 후, 2007. 12. 24.경 남원시장에게 이 사건 보증서를 첨부한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2008. 3. 19. 남원시장으로부터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았다.

3)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기초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8. 4. 1. 접수 제6871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 1/2에 관하여 1950. 4.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

)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4) 이후 피고에 대하여,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F, G, H로부터 허위 내용의 이 사건 보증서를 작성받아 이를 기초로 남원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행사하였다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2014. 10. 24. 발령되었다

(이 법원 2014고약671).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4. 11. 18. 그 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위 약식명령은 같은 날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한편 망인은 201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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