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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정9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하루 80만 원씩 3일간 2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주고,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유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A D계좌)

1. 수사보고(D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사기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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