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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6고단91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광 레저( 리조트) 개발 업, 주택건설사업 및 시행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주택 건설업, 부동산 임대, 매매, 관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의 대표이고, 피해자 E는 2011. 7. 경부터 2012. 8. 경까지 ‘F’ 라는 상호로 인쇄 출판업을 하던 사람이다.

1. 신규사업자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8. 2. 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 매장 ’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내가 리조트 사업을 하려고 한다.

I 내정자인 J가 도와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일단 신규사업자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PF 대출을 받아 5개월 이내 인 2008. 8. 말경까지 변제할 것이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인쇄업무를 맡기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거나 인쇄업무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3. 3.에 990만 원, 같은 달 14일에 3,010만 원을 ㈜C 의 명의 상 대표인 K의 계좌로, 2009. 2. 11.에 1,0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L 관련 자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9. 2. 경 피해자에게 “ ㈜D 가 속초시 M 토지를 매입하여 L 조성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분양사업에 필요한 광고 전단, 판촉물 등의 인쇄를 전부 맡기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L 조성사업을 진행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2. 10.에 300만 원, 같은 해

4. 4.에 20만 원, 같은 달 10일에 30만 원, 같은 해

7. 1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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