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문화원로 6번길 63 앞 도로에서 세종시 보람동 모아엘가신축현장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 범죄 인정, 동종 범죄전력 5차례, 재판 불출석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