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31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7. 29. 16:00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주)대건소프트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운암로 72에 있는 운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 무거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로서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고, 음주운전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을 인생을 걸고 다짐한 점, 아직 젊은 점, 동종 범죄 이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