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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5 2020나40037 (1)
공사대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반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반소 중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1. 피고로부터 부산 강서구 C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93,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공사기간 2016. 8. 5.부터 2016. 11.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1. 30.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계약금액을 716,100,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7. 2. 28.까지로 연장하였으며, 다시 2017. 2. 28. 계약금액을 77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7. 4. 15.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31.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17. 9. 14.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계약금액 중 3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3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3. 반소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상당부분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하였고, 그 하자보수 비용은 합계 48,743,169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하자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에서 미지급공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15,743,169원(= 48,743,169원 - 3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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