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0 2018고단14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자로, 2018. 02. 01. 19:45 경 위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이 마트 시 화점 부근 아파트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이 마트 앞 노상까지 약 500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으나, 피고인에게 2012년 동 종 전과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7년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주장의 무면허 운전 사유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