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35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15:57경 울산 남구 C건물 302동 1206호 앞 복도에서,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웃인 피해자 D(여, 75세)과 평소 소음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마침 외출하기 위해서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이년아, 칼로 배를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미상)을 들고 나와 위험한 흉기인 식칼로 위협하면서 콧등에 들어대어 피해자가 겁을 먹고 ”이년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신지체 장애 2급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보호관찰을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