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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502232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49016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4901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7. 4. 3. 피고에 대하여 42,994,033원 및 그 중 19,348,66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C은 2017. 12. 1.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C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에 의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권자인 C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파산면책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집행문부여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에 터 잡은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이고,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이다.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이 집행문부여의 소와 청구이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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