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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0 2018가합20908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091,9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과 D 사이의 법률관계 ⑴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9. 9. 23.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B는 2009. 9. 30.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사임ㆍ퇴임하기를 반복하다

2018. 4. 23.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⑵ 피고 회사는 2014. 10.경 D와 사이에, D가 피고 회사에 경주숙박시설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17억 6,00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⑶ D는 2015. 6. 26.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⑵항 기재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공사대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4414(본소), 2016가합203531(반소)], 위 법원은 2017. 7. 7. D의 위 본소 청구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D에게 308,9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D와 피고 회사가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2019. 1. 31. D의 위 본소 청구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D에게 201,328,3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대구고등법원 2014나23418(본소), 2017나23425(반소)]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5. 30.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의 도급계약의 경과 및 D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⑴ 원고는 2015. 7. 1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구 동구 F, G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1억 5,17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피고 회사는 2016. 12. 28. 원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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