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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7.03 2015고단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18:15경 공주시 신관동 상호 미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강북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교통의 위험을 야기하였으므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000년도 이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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