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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8 2018고단2196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27. 확정된 사람이다.

『2018 고단 2196』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D은 2013. 8. 12. 경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 한다) 와 천안시 F 등 토지에 주상 복합 건물인 G를 신축하는 사업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E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 기가 경료 되었고, 신탁 계약상 G 분양을 비롯한 모든 사업권이 E에 귀속되어 피고인 B에게는 G를 분양할 권한이 없었다.

D은 2014. 10. 17. 경 C이 시행하는 청주시 청원구 H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110억 원에 도급 받으면서, 골조공사 계약 이행 보증금 3억 원을 C에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자 D이 E으로부터 위 G 사업 수익금으로 정산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위 G 아파트 3채를 계약 이행 보증금으로 대신 지급하기로 하고, 그 G 아파트 3채를 미리 처분하는 방식으로 C에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하순경 청주시 서 원구 I, J 호 K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L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마치 G 도시형 아파트 N 호가 완공되면 E으로부터 사업 정산과 함께 소유권을 넘겨받아 이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각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 일자 이전인 2014. 9. 25.까지의 계약금과 중도금 3 회분이 모두 납부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 E, 매수인 C, 시행 위탁 사 D로 된 위 N 호에 대한 아파트공급 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D이 E으로부터 사업 정산 금으로 위 아파트 3채를 이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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