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5. 5. 09:55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99에 있는 원미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위 B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5. 10:00경 위 B 소재 도로 상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부천원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길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2종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G운전면허복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