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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8.31 2012고정814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5. 5. 09:55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99에 있는 원미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위 B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5. 10:00경 위 B 소재 도로 상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부천원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길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2종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G운전면허복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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