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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13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월경 성명 불상자와 대출관련 상담전화를 하면서 "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대신 사용하여 입 ㆍ 출금 등 거래 실적을 쌓아 3천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11. 22. 17:00 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1 층 C 호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의 E 은행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박스에 포장하여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정서

1. 수사보고( 영장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1개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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