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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1 2017고단7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 계좌를 임대해 주면 매월 3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12. 19.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캡 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 매체가 1개인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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