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25 2017고단35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6. 13:30 경 서울 은평구 B 빌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1개월 동안 대여해 주면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 (E) 통 장과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거래 확인 증
1. 사고 및 변경 등 처리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동종 전력 1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양도한 통장의 개수 1개인 점, 양도 대가로 수수하기로 한 300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