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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2.06 2012고단3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9. 11. 20:4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 G(40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너 나한테 욕했지”라면서 상의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총 길이 약 15cm , 칼날 길이 약 6.5cm )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망 손상으로 인한 혈복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사건현장 및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오해를 하여 흉기인 접이식 칼로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총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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