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 14. 20:25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04동 3-4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아파트 115동 거주하는 D와 그 아들인 피해자 E(18세)과 마주치게 되자, D가 평소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D에게 “이 동네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욕을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가로막자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 길이 등 불상)을 오른손에 집어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정지하여 문이 열린 후 출입구에서 피해자 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아파트 경비실로 도망한 피해자를 따라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과 목을 할퀴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귀 부분을 5회 정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제1항 기재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서 흉기인 접이식 칼을 소지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 D(여, 55세)에게 머리와 어깨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