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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5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01:10경 춘천시 B에 있는 C이발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발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화분 3개를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영업용 택시의 뒷유리와 후사경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3개를 깨뜨리고, 피해자 E 소유인 위 택시의 뒷유리와 후사경을 파손하여 수리비로 1,586,988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피해자 D과 전화통화, 견적서 첨부, 이발관 업주 H 형사팀 사무실로 전화, 시가 확인 불능 보고)

1. 재물손괴 현장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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