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318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06:05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떡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차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떡집 앞에 놓여있던 화분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사진
1. C 작성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