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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9.05 2013고합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17:1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학원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수강생인 피해자 E(여, 17세)이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살짝 쥐어박은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오른편에 서서 피고인의 왼손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려두고, 피고인의 오른손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에 올려둔 채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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