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25 2014고정21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2세)과 2012. 7.경 혼인하였다가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업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간통을 하거나 결혼 전부터 내연남을 만나고 있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곳 직원인 E 등 수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장(피해자)이 간통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잡았다. 결혼 전부터 남자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1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