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506881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C은 연대하여 136,107,572원 및 그중 16,972,006원에 대하여,

나. 피고 D...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D, G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3. 피고 C, F에 대한 청구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나 다만 변제능력이 없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 E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명백하게 다툼이 없다.

위 사실에 따르면 피고 E는 망 H의 상속인으로서 그 상속분에 따른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E는 망인의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원고가 피고 E에 대하여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상속분에 따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575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