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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2 2018가단5361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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