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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1.31 2017가단263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주문

1. 경북 의성군 C 답 1,334㎡ 중 별지 도면 표시 1~9, 12~1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432/648)와 피고(216/648)가 공유 중인 주문 기재 토지 2필지에 대한 현물분할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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