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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14 2019가단4375
자동차소유권이전,매매대금 환불및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9. 1. 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캠핑용 차량 1대(차량등록번호 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1. 9. 및 2019. 1. 10.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4,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9. 1.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차량의 문, 샤워시설 등 여러 부분이 고장나 있었다.

이에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는 약 2개월이 경과한 2019. 3. 5.에야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은 불법 개조된 차량으로서 검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불법 개조 및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이 사건 차량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였는바, 피고의 채무가 이행불능되었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원고는 2019. 11. 15.자 보정서에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하여 매매해제사유가 명백하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기지급한 위 매매대금 4,900만 원을 반환하고, ② 아래와 같이 산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적극적 손해액 : 345만 원(= 영업손해 300만 원 관련 서류 작성 비용 45만 원) 원고는 불법 개조된 이 사건 차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와 만나고,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며, 관련 문서들의 작성을 의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개인택시 영업에 지장이 발생함으로써 300만 원(= 15일 × 20만 원)의 손해를 입었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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