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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22977
차량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을 인도하고,

나.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4. 8. 천안시에서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임대차 기간은 1년,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각 2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작성 장소에 있던 차량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2) 피고는 2012. 10. 8.부터 2014. 5. 7.까지 19개월분의 임대료 475만 원(= 19개월 × 25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미납 임대료는 450만 원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고, 미납 임대료 4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14. 5. 8.부터 이 사건 차량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내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차량의 하자로 인한 손해 주장에 관하여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하자가 있어 120만 원을 들여 수리하였고 불법 개조된 차량으로 적발되어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수리비에 관한 구상금 120만 원과 벌금에 관한 손해배상금 100만 원 채권으로 원고의 임대료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차량에 하자가 있었고 불법 개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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