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5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02:47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1번 출구 앞 약 30미터 구간을 운행하고도 부산동래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C으로부터 대화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출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7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음주측정기를 불기를 회피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측정거부 사진1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추송서(CCTV 영상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