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01:5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길에서 술을 마신 채 D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부산동래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E로부터 적발되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02:20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불대를 입에 물고 부는 척하거나 혀로 불대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