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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8고단9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지인 B를 통해 C으로부터 현금 600,000원을 지급 받고, 2016. 3. 초순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대표자인 ‘D 유한 회사’ 명의로 개설한 농협 예금계좌 (E), 우리은행 (F), 국민은행 (G )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3 장,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 OTP 생성기 3개를 위 B에게 건네주고, B는 C에게 이를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키드 양수인 H의 공소장 사본),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법인을 운영할 생각이 없이 법인을 설립한 직후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고의적인 점, 피고인이 동종 혐의로 1 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항소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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